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신고기간 늦으면 및 기한후 신고방법 가산세


국세청 홈택스 1인 법인 원천세 신고 방법 및 신고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1인 법인, 프리랜서 등이 늘어나면서 원천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원천세 신고기간은 매달 10일까지 꾸준히 해야 하는데 저도 지금까지 몰라서 못하다가 뒤 늦게나마 신고를 합니다. 

원천세란, 원천징수 되는 세금으로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원천세 3.3%를 사업자가 월급에서 미리 제한 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급여가 발생하지 않으면 원천세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세 직접 신고 어렵지 않으니 혹시나 실수로 누락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차


홈택스 원천세 신고기간 (2024년 이후)

홈택스 원천세 셀프신고
홈택스 원천세 셀프신고
원천세는 지급한 급여 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다음달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월 월급 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기간은 2월 10일 까지이고 만약 원천세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못하면 추후에 가산세를 더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는 매월 10일까지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사장이 직원을 쓰고 난 후라면 3.3%의 세금 소득세, 지방세를 미리 원천징수한 다음 신고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1인 법인,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모르고 직원 급여로 지불하는 낭패를 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때 신고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경우는 1인 법인이고 급여 발생이 없어서 신고를 그동안 깜빡하고 놓쳤었는데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은 간단하니까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 늦으면 가산세 낸다?

만약 제 때에 원천세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3%를 내야 합니다. 만약 일부 미납만 있다면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가산세는 미납한 세금의 최대 10%가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원천징수 가산세 : 미납 세금 X 3% + 미납 세금 X 0.022% X 미납일수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참고로 원천세는 잘못 신고했을 경우 이에 따른 가산세가 또 붙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날수록 세금은 커지고 감면혜택도 사라지므로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수정 신고하실 때 붙는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천세 가산세 계산 방법 

  1. 한 달 이내 수정신고하면 90% 감면 
  2. 1개월 ~3개월 사이에 신고하면 75% 감면
  3. 3개월 ~6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감면
  4. 6개월 ~ 1년 이내 신고하면 30% 감면 
  5. 1년 ~ 18개월 이내 수정 신고하면 20% 감면
  6. 18개월 ~2년 이내 수정 신고하면 10% 감면 

힘들게 영업해서 번 돈을 세금으로 날리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깜빡하셨더라도 세금만 납부하면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붙게 되니 홈택스에 원천세를 신고하고 나서 납부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 

원천징수 세금 신고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만큼 간단합니다. 물론 원천세 금액 계산은 정확하게 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 원천세는 흔히 삼쩜삼이라고 하는데 직원들에게 주는 급여에서 미리 3.3%를 떼놓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만원의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면 3.3%를 떼고 9670원을 지급하고 330원의 원천세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수로 만원을 지급했다면 원천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천징수 계산방법읍니다. 

원천세 계산 방법 

  • 지급 금액 X 0.033 = 납부해야 할 원천세

생각보다 간단한데 만약에 월급을 지불할때 3.3을 포함해서 지불했다면 (지급 금액 / 0.977) 하신 다음 3.3% (0.033)를 곱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할 경우 소수점 이하가 딱 떨어지지 않으니 급여 지급할 때 원천세는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간혹 3.3% 때문에 원천세를 떼면 금액이 안 맞는 경우도 있으실텐데 이럴 때는 1.033을 먼저 곱해서 급여로 신고하시고 3.3%원천세를 떼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순서 

홈택스 원천세 신고는 아래 순서를 따라 오시면 됩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1.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

2.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일반신고를 클릭합니다. 이때 일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반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방법
홈택스 원천세 신고 방법

3.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중 해당사항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유형 별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신고는 전 달의 원천세 신고 금액을 계산해서 신고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2. 기한 후 신고는 이전에 신고하지 않았던 원천세를 신고하실 때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수정신고는 이전에 신고한 원천세에 실수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를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 확인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기본 내역이 뜹니다. 

hometax 원천징수 신고
hometax 원천징수 신고
5. 기본 내역을 확인하신 다음 소득종류 내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인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원천을 택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체크하신 다은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원천세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6. 이제 자세한 원천세 내역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인원수, 총지급금액, 소득세 등을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하시면됩니다. 
원천세 정기신고
원천세 정기신고
  1. 인원수는 원천징수한 급여가 있는 인원수를 말합니다. 
  2. 총지급금액 : 총지급금액은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하기 전 금액을 써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월급을 967000원 (3.3%)이라면 총지급금액은 원천세 3.3% 포함해서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3. 소득세 등 : 총지급금액 X 0.03 (3%) 

원천세는 소득세 3%에 지방세 0.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0.3%는 따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력이 모두 끝났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무실적이나 원천세가 없을 경우는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셔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7. 소득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소득 종류는 거주자: (파견근로에 대한 급여), 비거주자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양도, 근로 소득 두 종류가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8. 신고서 부표 작성 섹션도 특이사항이 없으시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ometax 원천세 신고
hometax 원천세 신고
9.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고금액과 환급금액에서 오류가 없다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납부하기를 클릭해서 원천세 신고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오류가 있다면 아래에서 오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하기
홈택스 원천세 신고하기 

납부하기를 클릭했는데 자동으로 완료가 되지 않으신다면 홈택스 상단 메뉴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국세 납부- 납부할 세액조회/ 납부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바로 납부 하실 분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신 다음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기한후신고 방법 (수정신고)

홈택스 원천세 기한후신고 방법
홈택스 원천세 기한후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먼저 로그인 한다. 그다음 납부 고지 & 환급 탭에서 자진 납부로 갑니다. 

원천세 기한후 신고방법
원천세 기한후 신고방법

2. 자진납부하기를 작성하면 되는 결정구분 및 세목선택 > 원천분자납, 세목 > 사업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 (갑)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천분자납이란 원천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만 알면 간단하죠? 단 이 때 납부년도와 납부월 확인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입력은 대체로 가장 최근 월로 되어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내가 선택한 세목 사업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 (갑) 금액을 입력한 다음 납부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꼭 확인하시고 밑에 납부하기를 누르신 다음 원천세 납부를 미납세액과 함께 납부하시면 끝이 납니다. 

*원천세 입력시 주의할점

  1. 원단위는 10원 단위가 최소로 절삭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 129 > 120원 
  2.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때는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납부내역조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간혹 팝업창 금지 때문에 팝업창이 안 뜨면 인터넷 옵션으로 들어가서 팝업 차단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크롬 팝업 차단 해제하기)

원천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계산하기 


직접 계산하셔도 되지만 매달 납부일 10일부터 계산하는 거라 상당히 피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된 홈택스 원천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원천세 신고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세금만 납부하면 이번 달도 업무 종료! 

1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중에 원천세 신고금액이 0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려고 해도 오류가 뜹니다. 무실적인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고 원천세 신고 잊지 말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에서 따로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납부 및 신고는 일찍하시고 편하게 한 달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1인 법인 등 홈택스 smarta 직접 셀프 법인세 신고방법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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